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이연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6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4)
원 제목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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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