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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회신일 2008.03.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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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5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역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역합병 판단에 필요한 합병계약 당시 시가총액에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합병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증권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 회신),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19)
원 제목
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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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