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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로 양도하였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토지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2팀-1255, 2007.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에게 시가로 현물출자한 토지의 미실현이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후, 기계상(과세)된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55(2007.7.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합병으로 다시 승계한 경우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과 세무상 취득가액.
회답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가감해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며, 그중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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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76)
- 원 제목
-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장부가액 승계시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