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합병법인은 그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했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하여 추가 적립할 경우 동 추가적립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하여 추가 적립할 경우 동 추가적립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하여 추가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같은 업종의 피합병법인을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하여 합병법인이 그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경우 해당 추가적립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1 (<time datetime="2010-07-28">2010.07.28</time> 회신),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1)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계상분 추가 적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