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 상태였다. 합병법인은 임차를 위한 광고·홍보와 유지·관리활동을 지속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정제 정리

질의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여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 상태이더라도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 임대 활동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면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0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3)
원 제목
합병 후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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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