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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질의했다. 후자의 주식은 합병등기일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등기일 2년 이전에 취득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것)을 100% 보유함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회신사례(서이46012-10226, 2003.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 산정방법.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병대가 산정방법.
회답
1. 합병신주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한다.
2. 합병등기일 2년 이전에 취득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주식을 100%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회신사례(서이46012-10226, 2003.1.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26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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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8.04.18 회신),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05)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