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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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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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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2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9)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