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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자기 상호를 주로 유지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업종명으로 사용되는 일부를 추가했다. 그 결과를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 상호의 업종명 일부를 추가해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합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업종명으로 사용하는 일부를 추가하여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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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2007.11.23 회신),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