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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 이후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부족하게 인수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부족하게 인수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2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345 심판결정2020.11.1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565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292 심판결정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435 심판결정2012.03.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831 심판결정2011.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963 심판결정2009.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중3981 심판결정2009.02.0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2972 심판결정2007.01.0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107 심판결정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547 심판결정1996.11.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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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1 (2011.10.07 회신),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