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상이한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 (2009.5.29.)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

회답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 법인세과-643 (2009.5.29.)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으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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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7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회신),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9)
원 제목
사업연도 중 합병시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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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