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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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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승계한 자산에 대한 승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기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할 때 승계한 자산의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조정사항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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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2008.01.15 회신),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5)
- 원 제목
-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