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07.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29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7.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63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8.28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5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6.2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9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