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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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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3 (2009.07.29 회신),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4)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