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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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에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가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가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6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5)
원 제목
합병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유보금액 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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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