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1회신일 2011.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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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고, 피합병법인도 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1 (2011.09.08 회신),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6)
원 제목
합병비율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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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