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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계상한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가치를 평가한 경우와 순자산가액·신주교부가액의 차액만 계상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2. 기업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의 소관.
회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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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06 (<time datetime="2008-12-16">2008.12.16</time> 회신), "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9)
- 원 제목
-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