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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한다. 신주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각각 소멸함
본문(원문)
완전자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가 완전모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자기주식”이라 함)은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유보 승계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또한,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에 대한 유보 승계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2.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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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91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회신), "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6)
- 원 제목
-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