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이어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8 (<time datetime="2009-01-15">2009.01.15</time> 회신),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3)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