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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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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8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1)
- 원 제목
-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