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6회신일 2014.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9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49 심판결정
    2024.07.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6 (2014.04.09 회신), "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19)
원 제목
합병과세특례 적용 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