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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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뒤 처분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때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때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9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2)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익금 및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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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