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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한 직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다.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지방이전 관련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와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감면의 승계 여부.
회답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면 같은 법 제44조의3의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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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6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9)
- 원 제목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및 지방이전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