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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었다. 그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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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3 (2008.12.05 회신),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0)
- 원 제목
-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