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13회신일 2008.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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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5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었다. 그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3 (2008.12.05 회신),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0)
원 제목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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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