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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 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 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영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영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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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8 (<time datetime="2010-02-12">2010.02.12</time> 회신),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3)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