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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 A는 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B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그 장부가액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B 간 매수기업결합에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의 자산․부채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B)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승계받은 세무조정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인가?
회답
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의 자산․부채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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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178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3)
- 원 제목
-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