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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조직에서 공동경비가 발생한다. 그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의 사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가 합병함으로 인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질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동경비를 배분할 때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계산방법.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으로 증가한 공동경비의 처리.
회답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가 합병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질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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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4)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