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97회신일 2008.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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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0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합병법인은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97 (2008.11.20 회신),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2)
원 제목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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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