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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을 하고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7.1. 이후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으로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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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0 (2010.09.02 회신),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4)
- 원 제목
-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