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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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비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103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140, 1997.05.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8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
양도소득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12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3 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개정 세법 시행 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과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가 근거이다.

114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토초세 공제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그 차감 후 금액의 10%로 계산한다.

116 경정세액이 신고세액 이하이면 가산세가 붙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을 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예정신고 후 결정통지가 있었고 당초 결정의 오류로 다시 경정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9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122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3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124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246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 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126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적용된다.

128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30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시힝 렁 제169조에 따라 제시됐다.

132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136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0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42 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제2회 이후 신고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문이다.

14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4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칠 때 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48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149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