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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제2회 이후 신고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84, 1994.07.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84, 1994.07.28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46014-2084, 1994.07.28)을 참조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84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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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7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93)
- 원 제목
-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