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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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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법령상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확정 결정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1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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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 (1996.01.13 회신),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8)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