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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개정 세법 시행 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과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가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세법이 개정된 경우이다. 양도차익의 결정 시점은 1996년 01월 0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세법이 개정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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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6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2)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