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5.01.01 이후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1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4)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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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