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비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비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 1.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9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8)
원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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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