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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2. 최신 회답1994.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02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