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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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시힝 렁 제169조에 따라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힝 렁(대통령렁 제14469호 , 1994.12.31) 제169조에 의하여 양도

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0 주민 등록표등본☞ 당해자산의 매임에 관한 계약서 사론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템 토지 로 컨축물대장등본

⑨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멍세서

⑤ 감각상각비 명세서

꺾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4E 끓 .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힝 렁(대통령렁 제14469호 , 1994.12.31) 제169조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등록표등본

· 당해자산의 매임에 관한 계약서 사론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

· 토지 로 컨축물대장등본

·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멍세서

· 감각상각비 명세서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4E 끓 .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2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4)
원 제목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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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