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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여부.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426, 1994.0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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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3)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