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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2465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징세46101-2465(1993. 06.15)호를 참조.
붙임 :
※ 징세46101-2465, 1993.06.15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징세46101-2465(1993. 06.15)호를 참조.
붙임:
※ 징세46101-2465, 1993.06.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465 미등기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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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0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7)
- 원 제목
-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