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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7.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4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