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7.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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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4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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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