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서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이를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4조 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규정을 다르게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4조 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규정을 다르게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0 (1996.08.23 회신),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2)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 신고한 이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