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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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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2.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과 양도차익 신고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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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6 (1995.07.24 회신),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6)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