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칠 때 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으면서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26)
원 제목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