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8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49)
원 제목
예정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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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