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7의2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은 법령 제5406호로 1997.08.30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회답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3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82)
원 제목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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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