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양도일, 적용 규정, 예정신고·납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룬다. 자경농지에 관한 항목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며, 3)의 양도일인 등기신청 접수일,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 6)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7)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8)의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조섹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일, 적용 규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입니다.

2. 질의 3)의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질의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질의 6)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4. 질의 7)의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합니다.

5. 질의 8)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질의 5)의 자경농지는 재일46014-2200, 1994.08.12.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00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9)
원 제목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