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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시기.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도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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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6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2)
- 원 제목
- 확정ㆍ신고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