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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후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본문(원문)
1.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이며,
2.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얼마이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이며,
2.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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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5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6)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