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1회신일 1996.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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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일 및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 단서를 적용할 때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2.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1 (1996.06.05 회신),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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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