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재일46014-426, 1994.02.16. 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 재일01254-98,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재일46014-426, 1994.02.16 및 재일01254-98, 1992.01.13)을 참조한다.

· 재일46014-426, 1994.02.16

· 재일01254-98, 1992.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8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8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1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