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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한 뒤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55, 1994.10.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55, 1994.10.10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
라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 1994.10.10.에 따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55 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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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9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7)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